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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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사정으로 환불을 하는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 |
회원의 변심 |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1) 수업이 시작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 |
1) 수업이 시작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이 약관은 2018년 5월 21일 부터 효력을 갖는다.